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4·15 총선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 임업, 축산업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법도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창업·후계농에는 기존의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금 기간을 5년으로, 금액을 월 100만 원으로 각각 늘리고 지원대상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1만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통합당은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가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 같은 '주업'으로 인정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어촌계장 업무지원비로도 월 30만 원이 지원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현재 5조 원인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늘리고, 선박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