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접수
예술인 1인 50만원 생활 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1인 50만원 생활 안정자금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원은 최근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대상에 선정되면 한 사람 당 50만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1차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지원하는 예술인은 8월 18일까지 장흥군청 문화관광과(061-860-5765)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을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서 완료까지 대략 7∼8주 정도 소요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