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10조 상속세' 화두로...'코로나 추경' 맞먹는 규모
'징벌적 과세' vs '부의 재분배' 논란 가열
100% 지분 3대째 물려주면 16%만 남아
3세로 이어지면 지분율 16%로 '뚝'...'오너십'으로 큰 기업, 가업 승계 보장해야
'징벌적 과세' vs '부의 재분배' 논란 가열
100% 지분 3대째 물려주면 16%만 남아
3세로 이어지면 지분율 16%로 '뚝'...'오너십'으로 큰 기업, 가업 승계 보장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경제발전과 세계 초일류 기업의 탄생을 위해 100년 장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 상속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100년 글로벌 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법규 개정과 이를 위한 풍토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 평가액은 18조 2251억 원에 이른다.
3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0조 6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18조 2200억 원에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률 20%를 더하고(21조 8600억 원)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매기면 10조 9300억 원이다.
여기에 세금 자진 신고로 3%를 공제받는다면 10조 60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통과시킨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실질 세율은 60%나 된다.
오너 3세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를 완납하면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한 경영인이 2세에게 가업(家業)을 물려주면 지분이 40%밖에 남지 않는다. 3세까지 내려오면 지분율은 16%로 떨어진다.
실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삼성가(家)에서 부담할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건희 회장은)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원 중에서 10조 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라며 "18조 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상속세 폐지)도 못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실질 최고세율이 60%까지 매겨지기까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으로 만들어진 상속세 제도는 해방 후인 1950년 3월 상속세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최고세율을 90%나 적용했다. 박정희 정부 말인 1979년 67%까지 낮아진다.
당시만 해도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득세를 걷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경제활동 최종 결과물 격인 상속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다.
상속세는 이후 몇 차례 조정이 이뤄지며 현재에 이른다. 상속세율은 2000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금을 걷는 기법이 발달한 지금에도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더구나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 최대주주가 직접 '오너십'(소유주로서 책임 의식)을 발휘해 성장해 온 경제 구조상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별개로 '가업' 승계 만큼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