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에도 공사 강행 건설사 봐주기인가?

문제의 현장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사현장에서 암반을 분쇄하는 과정에 관련 환경법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환경법상 주간 소음 기준치는 65㏈ 이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75㏈ 이상 추정되고 있다.
이곳 사업부지는 임야를 절개하여 약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여 주변 자연경관과도 배치되지 않고 위압감마저 들어 관련 인허가 심의과정에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암반 발파와 굴착작업 과정에 살수도 하지 않고 야적 토사와 암석을 덮지 않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들에 따르면 “이천시 전역에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산먼지대책이 소홀하여 시민들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형건설현장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 비산먼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고, 사후 대책마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도 단속 이후에도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제27회 환경의 날을 맞아 각 지자체에 비산먼지 억제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천시는 대형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