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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유지’ 도로 수백 평 민간 사업자 창고시설에 허용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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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유지’ 도로 수백 평 민간 사업자 창고시설에 허용 말썽

분당신도시 내 혐오시설 ‘시유지’ 도로 무상 사용 특혜의혹 제기

분당신도시 내 대형창고시설 건물 출입구 앞 4차선 도로 거리뷰 장면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분당신도시 내 대형창고시설 건물 출입구 앞 4차선 도로 거리뷰 장면 사진/이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에 혐오시설인 대형창고시설(냉장창고) 건축인허가를 내준 배경에 시유지 도로를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내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본보 5월 24일 보도)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컸음에도, 전 은수미 시장이 건축법상 창고시설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가 인허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첫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주변 도로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보류되었고, 두 번째 변경 심의에서 출입구 위치를 사업부지 전면부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도로 폭보다 가감차선 3m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승인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는 기존 왕복 4차선 17m 도로 폭으로는 대형 트럭이 진·출입하기에는 교통흐름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장 출입구를 기점으로 양방향 가감차선을 늘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관리청인 수정구와 분당구는 이를 반대하며 보도 현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지 허가는 기존 보도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 진·출입 도로 북쪽 양방향 도로와 접한 시유지 도로 (3m)를 가감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사업장 출입구에서 시청 방향 사송교 삼거리(약 130m)까지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수서-분당고속화도로 교각에 가로막혀 탄천변 차선만 가감차선 (약 100m)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반쪽 심의가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한 주 진·출입로 북쪽 방향 탄천교차로 삼거리(약 400m)까지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각에 가로막혀 약 300m가량만 가감차선을 확보해 양방향 삼거리와 이동 거리가 짧아 교통 혼잡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창고시설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시내 방향 진·출입을 금지한 조건부로 승인했다”면서도 시유지를 도로로 허용한 배경에는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분당신도시 내 공공기여도가 없는 창고시설 인허가를 내주면서 시유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