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불채택) 이다.
또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행정과 소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4900만원 증액편성 및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2억 4400만원을 신규편성 등 일반회계 총 5907억 8560만원을 원안가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일반의안 심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뜻깊다”며 “예산안 심사 또한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