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1117161707048a6e8311f6410625224987.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8일 첫 정식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배승희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서에는 김씨 측이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어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이 대표 측 증거기록을 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대화들이 허위 증언의 취지가 아니었다”며 “적어도 김씨와 관련해 이 대표에 위증교사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첫 공판에서 김씨 재판절차가 먼저 종결되면 이 대표 심리를 별도 진행한 뒤 한번에 선고하게 된다. 다만 김씨와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진행할지, 김씨 먼저 진행할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故(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