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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내년 1월 본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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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내년 1월 본재판 돌입

재판부, 공범 김진성 “신속재판” 요구 수용
이재명 “위증교사 없었다”…김진성 “혐의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내달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 측에 대해선 부분 재판을 종결해 분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8일 첫 정식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그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 대표와 별도 심리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김씨 측 배승희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서에는 김씨 측이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배 변호사는 “김씨는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 대표뿐 아니라 관련 인사들과도 관계돼있어 가족들이 받는 위협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이 대표 측 증거기록을 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대화들이 허위 증언의 취지가 아니었다”며 “적어도 김씨와 관련해 이 대표에 위증교사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첫 공판에서 김씨 재판절차가 먼저 종결되면 이 대표 심리를 별도 진행한 뒤 한번에 선고하게 된다. 다만 김씨와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진행할지, 김씨 먼저 진행할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故(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