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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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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

서울지검 형사1부…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지난해 12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강아지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강아지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의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는데,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악의를 품고 명품가방을 구매해 최 목사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서민위는 고소장에 “20대 대선을 진행하던 중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고의로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이나, 김 여사가 그의 실제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