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의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는데,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악의를 품고 명품가방을 구매해 최 목사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서민위는 고소장에 “20대 대선을 진행하던 중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고의로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이나, 김 여사가 그의 실제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