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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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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법원 "국가가 안전성 보장 못한 결과 만들어"
위자료 1인당 300만∼500만원

가습기 살균제.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며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와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액 지급받았다”며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후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봤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제품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됐고, 이들 회사는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후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만 남게 됐다.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 후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법정 의무자로서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