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814101601129a6e8311f6410625224987.jpg)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후 협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길인지,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 측의 입장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814104107695a6e8311f6410625224987.jpg)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83만명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폐업의 공포까지 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안을 시행한다면 정작 궁지에 몰리는 쪽은 근로자 측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난후 부랴부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각 중소·영세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돌아본 뒤 필요할 경우 컨설팅을 받으라는 방침이다.
대다수 기업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제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식의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뒤처리하는 '뒷북' 대처로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온다.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숨지 말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