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주당, 중대재해법 '반대를 위한 반대 안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민주당, 중대재해법 '반대를 위한 반대 안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유예안 의결 여부 관건
정부와 기업도 근로자 안전 최우선해야
‘근로자’ ‘소규모기업’ 위한다며 호소하지만…정치 싸움인지 알 수 없어

지난달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것”, 정부와 기업은 “영세 사업장에 가혹한 처사”라며 한 치의 양보 없이 줄다리기 중인데, 정작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후 협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같은 제안에 “산업현장의 기본 가치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거절해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길인지,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 측의 입장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특별대담에서 “처벌 강화와 책임의 범위 확대가 정작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는 미지수”라며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할 경우 임금지불 역량이 줄어들어 결국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83만명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폐업의 공포까지 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안을 시행한다면 정작 궁지에 몰리는 쪽은 근로자 측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난후 부랴부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각 중소·영세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돌아본 뒤 필요할 경우 컨설팅을 받으라는 방침이다.

대다수 기업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제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식의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뒤처리하는 '뒷북' 대처로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온다.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숨지 말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