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을 제때 통보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도내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는 등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