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조례안이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정비하고 안산시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