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 전체 10만522필지 중 표준지 1911필지를 제외한 9만8611필지가 그 대상이다.
의견제출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