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국에 따르면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000만 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 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한 이들은 지난 2월 23일 3명 구속 기소 후 3월 29일 1명도 구속했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한 다음에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는 것이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가짜 담배 상자(담배를 대신 골판지로 채움)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 및 무게를 맞추었다는 점은 범행이 주도 면밀한 기획범죄로서 세관과 검찰이 공동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 개선하여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 엄단은 물론 예방함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