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시주거시설은 대부분 학교 강당, 마을회관 등 개방된 공간이며 연수, 수련, 병원 시설은 각 1곳씩 총 3개소 뿐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와 사적공간 부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도는 감염병‧독감 등 2차 피해 방지, 사생활 보호 강화, 구호약자(고령층, 중증장애인 등) 적극 지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추가 확보 시설은 시군에서 지정 협의가 어려운 시설들로 경기도가 직접 협의를 통해 지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임시주거시설 추가 지정을 추진해 경기도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