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1층 본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관련 규정이 교육 현장 혼란의 원인이라는 단정은 교육 공동체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