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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발’ 조희연, 72시간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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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발’ 조희연, 72시간 농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1층 본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관련 규정이 교육 현장 혼란의 원인이라는 단정은 교육 공동체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희연(왼쪽에서 두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교육청 1층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왼쪽에서 두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교육청 1층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 학생인권조례 반대 이동집무실 버스 차량이 주차돼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 학생인권조례 반대 이동집무실 버스 차량이 주차돼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조희연(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서울시교육청 1층 본관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 농성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서울시교육청 1층 본관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 농성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