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중 49%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해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24.6%(3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과반수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 ‘집단따돌림·폭행·폭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아휴직제도 등 사용 관련 불이익 조치를 겪었다고 신고된 사례는 2335건에 달하지만 기소·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59건(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모·부성 권리를 행사한 이들의 직장 동료들이 ‘걱정’ 대신 ‘축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산과 육아를 택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