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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 “육아휴직 사용 어려워”…회사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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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 “육아휴직 사용 어려워”…회사가 바뀌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중 49%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58%), 민간 5인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자(58.4%)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해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24.6%(3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과반수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 ‘집단따돌림·폭행·폭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아휴직제도 등 사용 관련 불이익 조치를 겪었다고 신고된 사례는 2335건에 달하지만 기소·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59건(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모·부성 권리를 행사한 이들의 직장 동료들이 ‘걱정’ 대신 ‘축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산과 육아를 택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