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전국에서 3000대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전국에서 3000대

21일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건축물이 침수돼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됐다면 2년 내에 새로운 차량, 건축물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이번 장마 기간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30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294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269억9500만원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면제되며, 종전 차량 가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침수된 차량을 소나타에서 제네시스로 바꾸는 경우, 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또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는 피해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데 차량 침수가 확인되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를 일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