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최초 조정서를 통해 1단계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부지와 인천해양수산청 소유의 이주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결국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조정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다. 합의는 양자가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란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번 조정서(변경)의 주요 내용은 최초 조정서의 내용 중 △토지교환 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국유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이주 예정부지)와 공유지(인천광역시 소유)의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교환으로 변경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4/5)에서 75%(3/4)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1단계 토지교환을 6필지 중 4필지 일부를 먼저 교환함에 따라 교환차액이 줄어들게 되어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교위 위원장은 “좋은 환경으로 가는 이주 합의에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 등으로 고생했는데 축하드린다. 하지만 물류단지로 부상한 인근 부지에 기조가 달라지며 많은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와 도시기반의 인프라가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도시기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전사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근 라이프 아파트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선례를 인천시가 스스로 만든 만큼 라이프 주민들의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