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9월 말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