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준 최대 200만원 지원 1면 더 추가 최대 80만원 추가 지원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로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시 대지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시 대지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