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1월까지, 인천 전 지역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 부과 유념해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 부과 유념해야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유선(032-114)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5등급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