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가임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자 또는 정자를 미리 채취·보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로, ▲자궁부속기절제술, 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수술자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 항암치료자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진단자 등이 해당된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 본인 부담금의 50%다. 다만, 입원비, 연장 보관료, 직접 관련 없는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기존 중앙정부나 민간의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도 불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선 시술, 후 신청’ 방식으로, 지원 희망자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술을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해야 한다. 향후 ‘e보건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개인의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술 중단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올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인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