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어르신 사고 부담 줄이고, 안전은 높여
배상책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배상책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장 범위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이번 해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