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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추가 완화 국토부에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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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추가 완화 국토부에 재요청

지난 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공식 재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완화 방안을 수정·보완해 다음 달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구조적 제약을 받아온 수정구 일대의 시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 시의회 관계자,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소속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고도제한 완화 3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3개안을 새롭게 조정·설계했다.

앞서 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 착수 후 5개 완화안을 도출, 지난 6월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 제안했다. 이 중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시행령 기준)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으나, 나머지 3개안은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 곤란’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국방부의 기존 불수용 사유를 근거로 삼아 항공학·안전성·실효성을 재분석하고, ‘중복 규제 해소’와 ‘도시 자족성 강화’라는 시민 체감 관점에서 완화안을 전면 재조정했다.

특히 선회접근 절차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 구역의 고도제한을 합리화하거나, 특별 접근 절차를 새롭게 설계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비행안전 영향 최소화 + 고도제한 실효성 극대화’ 균형점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신상진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높이 기준 조정이 아니라, 20년 넘게 지속된 구조적 규제 속에서 잃어버린 도시 기능과 시민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권리 회복 절차’”라며 “이번 수정안은 재개발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민생 경제 회복 동력, 항공 안전성 등 다층적 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한 중앙부처 설득형 최종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으로 일부 완화 성과를 냈지만, 근본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국방부·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 3차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시는 용역 종료 후 추가 완화 고시 요청 → 실무 협의체 운영 → 단계별 도시개발 영향 분석 → 완화 적용 시범지구 검토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