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가 발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의 후속 조치로,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현수막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이고 공통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체계를 정리했다.
특히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매뉴얼이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돼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 기준을 통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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