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상수 의원과 이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그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민들의 눈물 섞인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지주택 사업은 이른바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크지만,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가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법률 지원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시민 주거권 보호’의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들은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며 “특히 지주택 피해 예방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두고 남양주시의회가 ‘정치적 선전’보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입법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남양주 지역 특성상, 김상수 의원의 조례는 차기 선거에서 ‘서민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포석이다. 또한 이상기 의원의 행정 효율화 조례 역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함으로써 ‘일 잘하는 시의회’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안 가결이 유력한 가운데, 조례가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주거 안전망’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