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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민생 밀착’ 조례안 심사… 시민 주거 안전·행정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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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민생 밀착’ 조례안 심사… 시민 주거 안전·행정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나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8회 임시회 모습. 사진=남양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8회 임시회 모습. 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골자로 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갈등이 빈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행정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실용 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국의 이목을 끈다.

18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상수 의원과 이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그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민들의 눈물 섞인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지주택 사업은 이른바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크지만,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가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법률 지원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시민 주거권 보호’의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행정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면적 기준에만 의존하던 빗물이용시설 규정을 삭제하고, 시 여건에 맞는 중수도 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특히 상위 기구인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중복되는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들은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며 “특히 지주택 피해 예방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두고 남양주시의회가 ‘정치적 선전’보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입법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남양주 지역 특성상, 김상수 의원의 조례는 차기 선거에서 ‘서민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포석이다. 또한 이상기 의원의 행정 효율화 조례 역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함으로써 ‘일 잘하는 시의회’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안 가결이 유력한 가운데, 조례가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주거 안전망’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 법률 상담 서비스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향후 시 행정부와 의회의 협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생을 파고드는 의원발의 조례가 남양주 정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