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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 호텔, 운영권 문제없다" 판결 뒤집혀…이해충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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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 호텔, 운영권 문제없다" 판결 뒤집혀…이해충돌 논란 재점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호텔과 빌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지난 14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호텔과 빌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지난 14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 있는 럭셔리 호텔 '트럼프 인터내셔널'을 통해 외국 정부와 주(州) 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재점화됐다.

반부패 조항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 위반'을 이유로 작년에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측은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지난 14일 판결이 다시 뒤집어졌다.

지난해 7월 버지니아주 제4연방고등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보수 조항 사건 소송을 기각해 트럼프에 승리를 안겨줬다.
민주당은 "이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투숙하거나 트럼프 호텔과 빌딩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헌법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낼 지위가 없다"며 당사자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보수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15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해 뒤집어졌다. 9대 6의 다수결로 법원은 지난해 7월 메시트 판사에 소송을 기각하라고 한 3명의 판사들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인 2016년에 다시 문을 연 뒤 로비스트와 외국인 관계자들에게 각광 받는 장소가 되었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에 자신의 브랜드를 붙인 것이 여타 주의 사업 경쟁력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투숙하거나 트럼프 호텔 및 빌딩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헌법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법원에 이의신청하여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은 논란이 제기된 워싱턴D.C의 호텔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