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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정관 개정 추진…이사 자격 요건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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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정관 개정 추진…이사 자격 요건 신설 논의

이사 정원·임기 조정하고 자격 요건 신설 추진
효성 "이사회 전문성 강화 위한 제도 정비"
효성 CI. 사진=효성이미지 확대보기
효성 CI. 사진=효성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과 임기 조정, 이사 후보 자격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이사 정원을 축소하고 시차임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관 개정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이사 정원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7명 또는 9명 이내'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 임기가 늘어날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에도 일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를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른바 '시차임기제'가 가능해지고,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계열사는 이사 후보 자격 요건도 정관에 새로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효성중공업은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효성 계열사 3년 이상 근무 △이사 3분의 1 이상 추천 △유사 사업 분야 5년 이상 근무 △관련 분야 박사 학위 보유 및 연구·교육 경력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 자격과 관련 경력 등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자격 요건이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한해 일반주주의 이사 선임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사 근무 경력이나 현직 이사 추천 요건은 이사회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효성은 정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사 정원 조정이 그룹 분할 이후 단순화된 사업 구조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 프로젝트와 글로벌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자격 요건을 정관에 명시한 것 역시 특정 인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필요한 기본 역량 기준을 제시해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제시된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이달 열리는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