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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총리 “호르무즈 기뢰 제거, 휴전 후 법률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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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총리 “호르무즈 기뢰 제거, 휴전 후 법률 따라 판단”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회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 보고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기뢰 제거 활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5일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이 휴전한 후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기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도 포함해 일본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헌민주당 소속 히로타 의원이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국제적 협력 하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후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기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에너지 안정 공급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뒤 우리나라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취지를 전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세히 묻자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대화나 현시점의 정세와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관련 선박의 보호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인명 또는 재산 보호, 혹은 치안 유지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때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위대 파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유기된 기뢰 등 외국에 의한 무력 공격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설치국에 대한 전투 행위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가령 어떤 국가가 기뢰를 설치했고, 그 국가가 교전 중이라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설치국에 대한 전투 행위로 간주되므로 할 수 없다. 시시각각 현재 정세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에 따른 자위대 파견에 대해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휴전 합의 후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기뢰 제거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 “우선 현시점에서 기뢰의 유무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완전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지 여부와 그 시기를 포함해 알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후 당시 상황을 보고, 기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도 포함해 철저히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