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에 미 소상공인 위법 소송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에 미 소상공인 위법 소송 제기

트럼프 정부의 강제노동 관세에 맞선 미국 소상공인의 위법 소송 제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한국의 수출 기업 공급망 리스크 점검 필요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연계 명목으로 대규모 수입 관세를 강행한 가운데, 미국 현지 소상공인들이 법적 권한 범위를 문제 삼으며 사법적 제동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7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소상공인 두 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탈했다는 취지로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행정부가 광범위한 포괄적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사법 리스크에 부딪히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무역법 301조 근거 60개국 타격과 소송의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차단 미흡을 이유로 10% 및 12.5%의 추가 관세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과거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IEEPA 즉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 이전의 광범위한 관세 드라이브와 유사한 법적 쟁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향신료 수입 업체인 벌랩앤바럴(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 소재 시계 소매업체 콜렉티브 호로로지(Collective Horology) 등 두 곳으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 제프리 슈바브(Jeffrey Schwab) 변호사는 무역법 301조가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포괄적·자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정부가 개별 국가와 품목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을 일탈했는지 여부와, 부당 징수 관세 환급 및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한국의 수출입 업계 영향과 업종별 공급망 리스크 점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와 수출입 업계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자 및 부품, 철강, 소비재 수입 기업들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고 글로벌 교역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이나 해외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기업들의 경우 원산지 증명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는 이번 관세가 강제노동 퇴치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미국 내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도 미국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법 리스크와 향후 무역 정책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공방은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의 정책 지속성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사법적 제동 직후 임시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 행정부가 항소 중인 상태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연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미국 법원의 최종 사법 판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