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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강제노동’ 명분 12.5%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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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강제노동’ 명분 12.5%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 철회하라”

미국, 60개 교역국에 10~12.5% 신규 관세 전격 단행… 중국엔 최고 수준 12.5% 부과
中 상무부 “강제노동 의혹 조작이자 무역협정 위반… 필요한 모든 대항 조치 권리 유보”
9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 휴전 흔들… 관세 상한선 20% 한도 및 맞대응 여부 유동적
2026년 5월 7일, 중국 상하이 외곽 양산항에서 쌓인 선적 컨테이너 근처에 서 있는 게이트리 크레인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6년 5월 7일, 중국 상하이 외곽 양산항에서 쌓인 선적 컨테이너 근처에 서 있는 게이트리 크레인들. 사진=로이터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억제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전격 부과하자, 중국 정부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일방적 관세 조치의 즉각적인 완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불안정한 무역 휴전 기류가 다시금 흔들리는 양상이다.

7월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와 글로벌 통상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재가동하고 '강제노동' 혐의를 구실로 단행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중국엔 12.5% 최고 세율 산정


이번 갈등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60개 주요 교역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단속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10%와 12.5%의 신규 관세를 기습 부과하면서 촉발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가장 높은 수준인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미국 측은 이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산 대체 관세 상한을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12.5% 추가 관세 역시 해당 허용 한도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中 상무부 "강제 노동 조작된 핑계… 맞대응 조치 권리 유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강제노동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이를 예방하고 엄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동 법률 규정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1930년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조작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를 준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관련 일방적 관세 조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의 향후 조치 경과를 면밀 평가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권리를 보유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평등, 상호 이익에 기반한 대화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여 타결을 위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정상회담 앞두고 통상 마찰 격화… 하반기 글로벌 유통 단가 변수로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9월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측은 펜타닐 관련 조치 및 기존 보조 관세 등 이전 맞대응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철회 여부에 따라 하반기 보조 관세 및 상호 보복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강행과 중국의 보복 권리 행사가 맞물린 이번 대립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물류 유통 단가와 차세대 미·중 무역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