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법 제11조 비상권한 발동…112개 석탄 자가 발전소 연말까지 최대 가동 지시
- 9월 피크 수요 269GW 역대 최고치…타타파워 4GW CGPL 발전소 가동 연장
- 잉여 전력 거래소 강제 공급…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 전력 품질 리스크 완충
- 9월 피크 수요 269GW 역대 최고치…타타파워 4GW CGPL 발전소 가동 연장
- 잉여 전력 거래소 강제 공급…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 전력 품질 리스크 완충
이미지 확대보기인도 중앙정부가 전기법 제11조 비상 권한을 발동해 112개 석탄 화력 자가 발전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가동을 지시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9월 26일(현지시각) 이번 지침이 50메가와트(MW) 이상 자가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 소비 뒤 남는 잉여 전력의 전력거래소 공급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9월 전력 수요 폭증으로 전력망 부하가 가중되자 정부가 산업계 자체 발전 시설을 공공 전력망에 투입해 현지 제조 공급망 전력 안정화에 나섰다.
폭염과 관개 수요 폭증…가을철 피크 전력 269GW 기록
인도의 순간 최대 전력 수요는 9월 10일 269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다. 2026년 연간 최고 수요였던 5월의 270GW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통상 인도의 전력 수요는 에어컨 등 냉방 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정점을 찍고 9월에는 기온 하강과 함께 둔화한다.
잉여 전력 시장 의무 공급과 CGPL 비상 연장
자가 발전소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이 공장 구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용 발전 시설이다. 행정명령 대상 발전소들은 가용 용량을 최대로 가동해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공장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잉여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망에 의무 공급해야 한다.
발전 사업자는 주간 발전량, 자가 소비량, 거래소 판매량, 가용 용량, 석탄 재고 현황을 매주 중앙전력청(CEA)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타타파워의 수입 석탄 화력 발전소 코스탈 구자라트 파워(CGPL)에 대한 비상 조치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4GW 규모인 이 발전소는 3월부터 비상 조치로 가동돼 왔다. 3월 이전까지 높은 연료비와 전력구매계약(PPA) 부재로 약 6개월간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중앙전력청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수입 석탄 가격과 투입 비용을 고려해 전력 요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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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대형 자가 발전소가 잉여 전력을 거래소에 방출하면서 지역 송전망의 주파수 불안정 리스크를 낮추는 완충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정부의 비상조치로 고비용 잉여 전력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도매 전력 가격이 상승할 경우, 현지 법인이 부담할 산업용 전력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는 점과 현지 중소 부품 협력사의 공급망 지연 가능성이 실질적 리스크다. 반면 몬순 종료 이후 기온이 빠르게 안정돼 전력 피크 수요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전력망 수급 긴장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
앞으로 10월 이후 기온 하강 추이와 함께 각 발전소의 석탄 재고 유지 능력이 인도 전력망 안정과 산업계 전력 단가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인 전력 수급 불안에 대응한 현지 공장별 분산형 전원 확보 여부가 중요해졌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