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통상당국의 11년 억지 통계 꺾은 세아제강…강관 반덤핑 관세 4.55%로 낮추며 기나긴 법정 공방 마침표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통상당국의 11년 억지 통계 꺾은 세아제강…강관 반덤핑 관세 4.55%로 낮추며 기나긴 법정 공방 마침표

- 美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의 4차 재산정 승인해 세아제강 4.55%·기타 수출사 5.39% 확정
- 사법부 위법 판단에 코언스 디 검정 폐기…가격차이 검증법 채택으로 마진율 재산출
- 세아제강 현행 예치율은 유지…별도 재심 없는 한국 기업엔 세관국경보호국 새 지침 적용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각)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세아제강의 덤핑마진을 4.55%로 확정하는 미국 상무부의 4차 재결정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관보는 2026년 9월 30일 이 판결을 반영한 상무부의 수정 명령 공고(문서번호 2026-19932)를 공식 게재했다. 사진=세아제강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각)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세아제강의 덤핑마진을 4.55%로 확정하는 미국 상무부의 4차 재결정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관보는 2026년 9월 30일 이 판결을 반영한 상무부의 수정 명령 공고(문서번호 2026-19932)를 공식 게재했다. 사진=세아제강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달 15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세아제강의 덤핑마진을 4.55%로 확정하는 미국 상무부의 4차 재결정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관보는 지난달 30일 이 판결을 반영한 상무부의 수정 명령 공고(문서번호 2026-19932)를 공식 게재했으며, 해당 관세율의 적용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이다. 11년 동안 이어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상무부의 통계 기법이 배제되면서 최초 판정 당시 부과됐던 덤핑마진이 재조정됐다.

11년 통상 분쟁의 발단과 초기 법정 공방


이번 통상 분쟁은 미국 상무부가 2015년 10월 13일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였다. 상무부는 같은 해 11월 10일 계산 오류를 바로잡은 수정 최종 판정을 거쳐 12월 1일 반덤핑 부과 명령을 발효했다.

세아제강과 현대하이스코, 미국 현지 제소 기업들은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의 마진율을 계산할 때 활용한 차별 가격 분석 기법인 코언스 디 검정이었다. 1심 법원은 스텁 1 판결에서 상무부의 분석 방식을 수용했으나, 세아제강은 이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사법부의 통계 기법 기각과 4차 재산정


항소법원은 스텁 2 판결에서 세아제강의 미국 판매 자료가 코언스 디 검정에 요구되는 통계적 가정을 충족했는지 상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해당 처분을 파기하고 상무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상무부는 3차 재결정에서 기법의 합리성을 재차 주장해 국제무역법원의 동의를 얻었으나, 항소법원은 스텁 4 판결을 통해 상무부의 주장을 다시 물리쳤다. 항소법원은 상무부에 마멘 판례 기준에 따라 차별 가격 분석을 다시 수행하라고 판시했다.

상무부는 2026년 3월 4차 환송 재결정을 내놓으면서 코언스 디 검정과 혼합 비교 방식을 모두 폐기했다. 대신 유의미한 가격 차이를 확인하는 가격차이 검증법을 새 분석 기준으로 채택했다. 상무부는 새 검증 방식을 적용해 세아제강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4.55%로 다시 산출했고,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9월 15일 이 결과를 최종 인정했다.

수출 기업별 차등 영향과 세관 지침 변경


세아제강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13년부터 2014년 조사 대상 기간에 묶여 있던 잠재적 관세 정산 위험을 해소했다. 다만 이번 수정 명령이 세아제강의 현행 수입 통관 현금 예치율을 당장 바꾸지는 않는다. 이후 진행된 후속 연례재심을 통해 확정된 세아제강의 별도 현금 예치율이 최신 확정치로서 우선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 세관 정산에 따른 최종 재무 영향액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았다.

반면 상무부가 기타 한국 제조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5.39%로 수정함에 따라, 후속 연례재심 결과를 따로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기타 한국 기업을 향한 개정 현금 예치금 징수 지침을 공식 발령한다.

미국 관세 당국이 관보에 게재한 새 지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현장 통관 업무가 재편될 예정이며, 상무부의 4차 재산정 처분에 대해 미국 현지 제소 기업들이 상급 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 수치는 최종 확정치로 유지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