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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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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 통과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 등 수록 불발…31일 문체위 전체회의 예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경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병합한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이 직접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안 내용 중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 목록을 지정, 모두 수집하지 못하면 추가 보상을 주지 않는 시스템)' 금지,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안 내용 중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은 문체부에서 '신중' 의견을 낸 것을 수렴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문체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소위에서 게임법 심사 통과를 논의했으나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중론을 폄에 따라 법안이 계류됐다. 이날 심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확률 공개 주체에 제작사·배급사와 더불어 제공사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는 최종안에 반영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후 31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표하는 순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