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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에너지, 법정 소송 퓨얼셀에너지와 화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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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에너지, 법정 소송 퓨얼셀에너지와 화해 협약 체결

포항에 설립한 한국 퓨얼셀 연료전지 생산 공장. 이미지 확대보기
포항에 설립한 한국 퓨얼셀 연료전지 생산 공장.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를 두고 소송전까지 치닫던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화해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글로브 뉴스와이어 등은 27일(현지시간) 퓨얼셀에너지가 포스코에너지 및 자회사인 한국퓨얼셀과의 화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퓨얼셀은 아시아에서 연료전지 플랫폼 기술을 판매할 독점성을 인정받으며, 한국에는 20개의 슈어소스 교체 모듈을 공급해 2022년 운영 프로젝트에 맞추기로 했다.

양사는 지난 2007년부터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시장에서 라이선스 계약과 지분투자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대체에너지 및 연료전지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포스코에너지는

2008년 연료전지 BOP공장을 세웠고, 2011년 연료전지 스택(Stack) 공장에 이어 2015년12월 경북 포항에 연료전지 셀(Cell)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포스코에너지는 2019년11월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떼어내 신설법인 한국퓨얼셀로 분할 독립시켰다. 현재 한국퓨얼셀은 국내 20여곳에서 총 166.7MW(메가와트)의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와 동시에 ‘미국 퓨얼셀과의 전력적 파트너십을 이어가 향후 MCFC시장을 이끌겠다’고 했으나 퓨얼셀은 이를 거부했다.

퓨얼셀은 연료전지 시장의 확대에 따라 포스코와의 협력관계를 깨고 독자 사업 의지를 밝혔다. ‘한국 및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 고객에게 MW규모 전력공급과 분산수소, 열병합발전,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면서 포스코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퓨얼셀이 번복한다’면서 지난해 10월에 국제중재원(ICC)에 ‘퓨얼셀의 계약 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끼친 8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갈등과 소송전을 이어가던 양사는 내년 사업에 임박해서 전격 화해 돌아섰다. 제이슨 퓨 퓨얼셀에너지 사장 겸 최고상업책임자(CCO)는 “포스코와 퓨얼셀에너지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인하는 유리한 계약에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고객들이 퓨얼셀에너지와 포스코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퓨 사장은 “한국에서 퓨얼셀의 연료 전지 플랫폼은 지역 난방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고품질 열 속성을 고려할 때 유틸리티 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면서 “아시아가 수소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퓨얼셀의 고유한 분산형 수소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