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율·딜러 판매 제한 등 제재
현지 법인에 3억6148만리라 부과
현지 법인에 3억6148만리라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한국타이어가 튀르키예 타이어 시장에서 가격 조율과 딜러 판매 제한 등 경쟁 제한 행위로 현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해외 사업장의 가격 정책과 판매망 관리가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되면서 글로벌 영업 관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18일 튀르키예 경쟁당국과 유럽고무저널(ERJ)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유통 분야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인 한국타이어라스티클레리AŞ에 3억6148만1610리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튀르키예 경쟁당국은 한국타이어가 가격 움직임과 관련한 경쟁사 간 공동행위에 관여하고 딜러를 상대로 재판매가격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딜러별 지역·고객 제한을 적용하고 노동시장과 관련한 경쟁 제한 정보 교환 또는 직원 채용 제한 합의에 관여한 점도 제재 사유로 봤다.
이번 조사는 한국타이어뿐 아니라 브리사 브리지스톤 사반치, 굿이어 튀르키예 법인, 미쉐린, 피렐리, 프로메테온 등 주요 타이어 제조·유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36억3393만5171리라다. ERJ는 이를 약 6700만유로 규모로 보도했다.
업체별로는 브리사 브리지스톤 사반치가 10억1906만9578리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굿이어 튀르키예 법인에는 6억7229만2698리라, 오토모티브 라스티클레리 테브지에는 3억9729만4084리라가 부과됐다. 한국타이어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들 업체에 이어 큰 규모다.
다만 튀르키예 경쟁당국은 한국타이어가 딜러를 차별적으로 취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에 대한 핵심 제재 사유는 가격 관련 공동행위, 딜러 재판매가격 결정, 지역·고객 제한, 노동시장 관련 경쟁 제한 행위로 정리된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계의 가격 정보 전달 방식도 개선하도록 했다. 타이어 업체들은 딜러에게 제공하는 가격표와 가격 관련 공지에 개별 딜러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여러 딜러에게 같은 가격 공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식도 중단하고, 딜러별 계정으로 접속하는 포털을 통해 가격 정보를 개별 제공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한국타이어의 해외법인 영업 관리 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이어업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완성차 수요 둔화 속에서 판매망 관리와 가격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지 경쟁당국이 딜러 가격 통제와 노동시장 정보 교환까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해외 사업장의 준법 점검 필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