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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방안,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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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방안, 결국 ‘없던 일로’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서 관련내용 삭제…세입자 피해 등 고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법 통과가 지연되던 해당 규제는 결국 이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방안은 여당이 재건축 단지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하려던 것으로 지난해 정부의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야당의 반대로 1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도정법 개정안 중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전자 총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