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서 관련내용 삭제…세입자 피해 등 고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법 통과가 지연되던 해당 규제는 결국 이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방안은 여당이 재건축 단지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하려던 것으로 지난해 정부의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야당의 반대로 1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법안에서 제외됐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