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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우대…입찰에 안전등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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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우대…입찰에 안전등급 반영

안전관리 미흡 협력사는 단계적 입찰 제한…안전 중심 공급망 관리 강화
가격 중심 선정방식 탈피…안전역량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반영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며 안전 중심의 공급망 관리 강화에 나섰다. 단순 시공 실적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을 협력사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 안전 중심의 건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평가는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본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각각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산정한 안전등급(SH·SA 등)까지 함께 반영해 종합적인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협력회사는 입찰금액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안전관리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제도는 기존 가격 중심의 협력사 선정 방식에 안전 요소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제 입찰가격에서 안전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 체결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뿐 아니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협력사 안전교육 확대와 안전평가 강화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도입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 협력회사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고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복지 지원 범위도 넓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