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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해야 집 준다”…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 중개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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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해야 집 준다”…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 중개행위 엄정 대응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 임대인 중개보수 전가도 점검…위반 여부 개별 판단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을 강화한다. 임대차계약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중개 관행이 점검 대상이다.

계약서에 불리한 약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를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등을 확인해 위반 여부를 개별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일부 공인중개사가 고정 매물을 확보하거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기간과 중개보수 부담 문제다. 이미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월세 인상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 측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거주 권리가 반드시 1년 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면 2년보다 짧게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계약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2년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는 경우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서울시가 이번 조치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것도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유도했는지 여부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이 불공정한 중개행위를 경험했다면 계약 당시의 설명과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 또는 관할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민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예방교육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6차례에 걸쳐 708명에게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11월에도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