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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지구 용적률 규제 완화…3성급 이상 숙박시설 최대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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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지구 용적률 규제 완화…3성급 이상 숙박시설 최대 1040%

기준용적률 조례 수준으로 상향·공공성 확보하면 허용용적률 최대 110%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폐지…주거복합은 연면적 10% 기준 유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존치관리구역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합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합정 위치도. 이미지=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존치관리구역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합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합정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존치관리구역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수준으로 높이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을 반영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한다. 3성급 이상 관광숙박시설에는 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10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길도 열린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존치관리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바뀐 서울시 도시계획 기준을 반영하고 구역마다 달랐던 개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재정비의 핵심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손질해 기준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조례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처럼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넓어진다. 공개공지 조성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공공성 확보 요소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 같은 개편은 서울시가 다른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아사거리역과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등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에서도 기준용적률을 조례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성 항목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최대 110%까지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을 제한하던 별도 비주거 비율도 조정한다. 기존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했던 ‘용적률의 10% 이상’ 비주거용도 확보 규정을 폐지해 개별 사업자가 입지와 사업계획에 맞춰 용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3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용적률 800%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1040%다. 단순 계산으로 240%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면서 3성급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00%에서 최대 1040%까지 완화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합정지구에서는 이 특례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도 등급 기준과 신청 시점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번 재정비의 실제 효과는 개별 필지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개발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단계이고, 실제 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설은 건축계획 수립과 관련 심의·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합정역 일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까지 효과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