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현재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기술은 전장보다 5.30% 급락한 6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KPS -2.66%, 두산에너빌리티 -6.86%, 한전산업 -9.39% 등도 급락하고 있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지난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발주사인 EDU II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식을 준비 중이던 체코 EDU II는 이날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가처분 해제 등 향후 계약 재개 시나리오도 나온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로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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