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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8월 급락장서 'LP 호가 의무 위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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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8월 급락장서 'LP 호가 의무 위반' 집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서 31건 발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신고 스프레드 위반 사례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신고 스프레드 위반 사례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야 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5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신고 스프레드 위반 사례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LP는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한 기준보다 매수·매도 호가 차이인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됐는데도 필요한 호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31건 가운데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이었다. 이 중 5건은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8월3~5일에 집중됐다.

가장 낮은 이행률을 기록한 사례는 8월3일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로,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67.53%에 그쳤다. 위반 시간은 121.77분이었다.

같은 날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이행률이 86.24%로 떨어졌으며 위반 시간은 51.60분으로 집계됐다.

LP 평가 결과도 악화됐다. 한국거래소의 2분기 LP 종합평가에서 평가 대상 26개 증권사의 총점 평균은 1분기 73.09점에서 2분기 68.93점으로 하락했다. 26개사 가운데 21곳의 총점이 낮아졌다.

김형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이후 LP 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아진 항목이 의무이행 항목”이라며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F만 면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LP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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