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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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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 환경

카자흐스탄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World Bank'의 '2020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순위는 190개국 중 2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계단 상승한 것으로 카자흐스탄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발전 중임을 보여준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계약 시행' 지표에서 5위를, '소수 투자자 보호' 지표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기업법(the Entrepreneurial Code), 민법(the Civil Code), 세법(the Tax Code), 관세법(the Customs Code), 정부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 통화 규제 및 관리법(the 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이 있다. 이 중 기업법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가 결정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7년 3월 1일에 설립된 투자개발부 산하의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는 외국투자자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카자흐 인베스트사는 주로 우선 투자대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자흐 정부는 2018년 7월 1일에 두바이를 모델로 한 아스타나 국제 금융센터(AIFC)를 공식적으로 개설했고, 2019년 4월에는 AIFC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투자 허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노동법의 유연한 적용, 자체 법원 및 증권거래소(AIX)와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거래 통화의 유연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IFC 법원은 영어 법률에 기반한 국제 표준에 따라 운영된다.

2) 외국인투자 장려기관

현재 투자개발부 산하의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사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카자흐 인베스트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관련 외투정책 개정, 자문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카자흐 인베스트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36개이며, 총 규모는 16억 달러에 달한다.

3) 최근 투자동향

2020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액은 171억 달러로 전년도 투자액인 243억 달러 대비 30%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티라우 주가 전체 투자액 중 32%를 차지하여 투자액이 가장 높았으며, 알마티와 동카자흐스탄 주가 그 뒤를 이었다. 석유·가스 관련 시설이 집중된 서부 아티라우 주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산업이 82억 달러로 전체 FDI의 48%를 차지했고, 그 뒤를 제조업(32억 달러, 전체의 19%)과, 도소매 상거래(25억 달러, 전체의 15%)가 이었다. 그러나 해당 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년규모 투자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전년대비 투자액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정보통신 분야이다. 의약품 및 개인 방역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시설 투자가 증가하였고, 전 사회가 언택트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보건(및 교육, 레저) 분야에 대한 총 투자액은 3,65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분야는 2.1억 달러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투자국별로 보았을 때 카자흐스탄의 FDI 1위 국가는 네덜란드가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상위 5개국은 네덜란드(30%, 51억 달러), 미국(13%, 22억 달러), 스위스(10%, 17억 달러), 러시아(7%, 12억 달러), 중국(6%, 9.6억 달러)이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투자법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 우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정부의 현물 공여(부동산, 설비 등), 조세 및 관세 감면 등 제반 투자 인센티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종류가 다양하며, 보통 투자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절차

투자 인센티브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한해 제공되며, 각 우선 산업분야별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도 정부가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해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조직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과 정부 간의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해 확정하며 제공한다.


3)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건

ㅇ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ㅇ 선진기술을 이용해 생산설비의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대,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ㅇ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한 법인이 재정, 기술, 조직 면에서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투자법 제19조에서 규정)의 제출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유치 공기업인 Kazakh Invest에서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나 산업 중요도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종류도 다양하다. 자세한 세부 혜택은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혹은 연락처로 문의하면 확인받을 수 있다.
ㅇ 사이트: https://invest.gov.kz/cabinet/send-request/ (단 국내에서는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음)
ㅇ 전화번호: +7-7172-620-620


4) 투자 인센티브 공여신청 구비서류

ㅇ 법인 등록증명서(공증)
ㅇ 법인 통계차트(공증)
ㅇ 법인 정관사본(공증)
ㅇ 소관 정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ㅇ 투자프로젝트의 이행과정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및 설치작업 추정비용의 타 당성 입증 서류 사본(공증)
ㅇ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및 그 보증서 사본(공증, 자기 자본비용에 의한 출자일 경우, 그 재원의 가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서면 증빙 첨부)
ㅇ 법인이 신청한 정부공여현물의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정부의 현물공여 여부에 대한 예비승인서
ㅇ 인센티브 신청 시점의 해당 분기 최초일 기준 대차대조표
ㅇ 신청 법인이 세금, 연금, 사회보장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관할 세무당국이 발급한다)


5) 투자 인센티브 공여 심사기간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심사결과는 투자인센티브 공여 신청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근무 30일 이내에 신청 법인에 통보된다. 인센티브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6) 투자 인센티브 유형별 내용

ㅇ 세제 혜택: 인센티브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주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는 감면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 공여 기간이 최대 5년이었으나 2005년 5월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됐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혜택 제공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서 정한다. 인센티브 적용 개시 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과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상에 반영해 설정된다.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이용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로부터 현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ㅇ 관세 면제 혜택: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관세면세 기간은 인센티브 제공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되 계약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위의 관세면제 혜택 공여 결정에 대해서는 소관 정부기관이 관세 관련 국가 기관(세관)에 5 근무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ㅇ 정부의 현물공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소유로 돼 있는 현물도 투자법인에게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투자 소관 정부기관(주로 투자위원회)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조율(동의)을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보유권)을 공여한다.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국가 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투자법인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투자 의무사항들을 적절하게 이행할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 소관 기관에 의해 현물이나 토지 소유권 자체를 무상 양도받을 수도 있다.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공여 현물로는 부지, 건물, 설비, 기계 및 장비, 컴퓨터, 계측제어 장치 및 기기, 운송수단(승용차 제외), 제조설비 및 도구 등이 있다. 정부 공여 현물의 가격은 카자흐스탄의 제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감정)되는데, 투자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투자법인이 신청한 공여현물의 가격이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신청한 공여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전화통신 분야의 경우 현재로선 외국인의 참여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석유 개발 분야 또한 제한이 있다.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 해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까지만 허용된다.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제한 한도는 이보다는 높으나 외국인에 대한 지분 양도 시 정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한편, 외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선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 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

경제특구법령은 1996년 1월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최신 개정법은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특구지정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특구 설립은 대통령령으로 승인된다. 경제특구의 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은 세금 및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가 감면되고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도 면제된다. 또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관제도 면제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시행 기간 내 최대 10년간 토지를 받을 수 있고,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과 달리 간소화된 외국인 인력 채용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경제구역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카자흐스탄 토지 사용자, 소비재 생산 기업, 이미 특별조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1개 지역에 13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있다.


2) 특별경제구역별 세부내용

ㅇ 아스타나-뉴시티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01년 6월 ~ 2027년
- 규모 : 598헥타르
- 목표 : 카자흐스탄 수도의 새로운 행정 및 비즈니스 센터 건설 가속화
- 홈페이지 : http://technopolis.kz/en/

ㅇ 사리아르카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01년 11월 ~ 2036년
- 규모: 534.9헥타르
- 목표 : 야금 산업 및 금속 가공 산업의 발전, 글로벌 브랜드 제조업체의 유치
- 홈페이지: http://www.spk-saryarka.kz/eng

ㅇ 국가산업 석유화학 테크노파크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07년 12월 ~ 2032년 12월
- 규모 : 3,475.9헥타르
- 목표 : 세계적 수준의 석유화학 공장 개설,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제품 개발
- 홈페이지 : http://www.nipt.kz/eng/

ㅇ 아크타우 항만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02년 4월 ~ 2028년 1월
- 규모 : 2,000헥타르 (6개 구역과 해안 구역으로 구성)
- 목표 :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생산 기반과 시설 확충, 중소기업 양성, 소비재 생산
- 홈페이지 : http://www.sez.kz/en

ㅇ 온두스틱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05년 7월 ~ 2030년 7월
- 규모 : 200헥타르
- 목표 : 섬유 제품의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섬유 생산 및 봉제 산업 육성, 남카자흐스탄 지역에 세계 유명 의류업체 유치
- 홈페이지 : https://kazsez.com/en/

ㅇ 타라즈 화학파크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2년 11월 ~ 2037년 1월
- 규모 : 505헥타르
- 목표 : 국가 전략 '카자흐스탄 2050'의 일환으로 화학산업 개발
- 홈페이지 : https://seztaraz.kz/en_US/

ㅇ 호르고스-이스트게이트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1년 11월 ~ 2035년 12월
- 규모 : 4,592 헥타르(내륙 항만, 산업 구역, 물류 구역으로 구성)
- 목표 : 중국, 중앙아시아 및 중동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 생성
- 홈페이지 : www.sezkhorgos.kz

ㅇ IT 파크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03년 8월 ~ 2028년 12월
- 규모 : 163헥타르
- 목표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의 가속화
- 홈페이지 : https://techgarden.kz/ru?language=en

ㅇ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1년 12월 ~ 2036년 12월
- 규모 : 3,300헥타르
- 목표 : 현대 기술과 파블로다르 지역의 지하자원을 사용한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개발,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지향 제품의 개발
- 홈페이지 : http://sezpv.com/

ㅇ 아스타나-테크노폴리스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7년 12월 ~ 2042년 12월
- 규모 : 584헥타르
- 목표 : 현대적 인프라의 구축과 투자 유치를 통한 아스타나의 혁신 발전, 첨단 기술 및 경쟁 제조 시설의 개발, 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 수행 가속화
- 홈페이지 : http://technopolis.kz/en/

ㅇ 투르키스탄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8년 10월 ~ 2043년 12월
- 규모 : 1,338헥타르
- 목표 : 투르키스탄시의 개발 가속화,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의 개발

ㅇ 호르고스-ICBC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7년 ~ 2041년
- 규모 : 493헥타르(카자흐스탄 영토와 중국 영토로 구성, 6개의 쇼핑센터와 2,000개의 부티크 매장 개설)
- 목표 : 통합된 국경 간 협력의 새로운 형태 제시, 교통 인프라 개발, 관광 및 문화 교류
- 홈페이지 : https://khorgos.kz/?lang=en

ㅇ Qyzyljar 특별경제구역
- 경제특구 지정기간 : 2019년 10월 ~ 2044년
- 규모 : 192.3헥타르
- 목표 : 페트로파블롭스크시의 개발 가속화, 카자흐스탄 경제의 세계 경제 관계 시스템으로 진입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알마티-알라타우 산업단지(Alatau Industrial zone) 490헥타르 microdistrict Algabas, st. 7, 142/26, Almaty city, Kazakhstan ㅇ 연락처 : +7-727-237-6913
ㅇ 이메일 : info@indzone.kz
2015년 알마티의 민간사업 및 우선순위산업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21년 6월 기준 알마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수는 52개이며, 2021년부터 향후 885억 텡게(약 2억 달러) 규모의 33개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악토베 산업단지(Aktobe Industrial zone) 200 헥타르 Kazakhstan, Aktobe city, Astana district, Industrial zone, section 724. ㅇ 연락처 : +7 713-274-0440
ㅇ 이메일 : spk.aktobe@mail.ru
2015년에 설립된 악토베 산업단지는 서유럽과 중국 서부를 잇는 고속도로에 위치하여 운송 및 물류의 편리성을 강점으로 한다. 러시아와도 65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2021년, 철강 가공, 건축자재 생산, 열타일 생산 등 285억 텡게 규모의 15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