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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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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이 호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판단하는 법규로 외국인인수합병법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정의, 외국인 투자신고, 별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법령 전문은 https://www.legislation.gov.au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외국인인수합병법)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 (Notices) Regulations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Fees Imposition Amendment Bill 2020
- Foreign Relations Bill 2020

아울러 호주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법규는 아니나 호주 상법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통상 유한회사(Proprietary Company, 주주의 수가 50명 이하인 비상장기업)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등록조건으로 최소 1인의 대표이사(Director)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초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파트너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인력 채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의 개설 요원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FIRB)는 연방정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신청서 심사와 승인 여부에 관여하며 외국인 투자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법 개정 현황

기존에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등록 대상은 외국인이 호주 내 거주용 부동산이나 농·토지에 투자할 경우 등 투자금액 및 분류에 따라 달랐다. 허나 2015년 외국 기업이 북부준주 소재 다윈(Darwin) 항구를 99년 대여하는 임대 계약이 주정부 권한으로 승인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하여 연방 정부 재무 장관 권한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9일 이후로 접수되는 모든 외국인 투자제안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호주 국익(National interest) 부합 여부에 대한 FIRB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IRB에 회부되는 투자금액: US $0 이상
- 투자 승인 심사기간: 최장 6개월
- 적용 대상: 모든 '외국인'으로 주거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투자자,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총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요

호주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호주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무역투자진흥원(Austrade)은 호주 내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호주 내 법인 설립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망지역과 업종 등을 신규 투자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각 관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호주 정부는 Grants and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가 및 기업들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신생기업 및 기업 확장, 리서치 등의 특정 활동, 세금 감면, 산업보조 등으로 다양하다. 단, 기간제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많으므로 각 제도의 적용 기간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https://www.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 또는 각 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금 혜택

호주 연방정부는 R&D 투자에 관한 세금 감면혜택을 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활동도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동 혜택은 호주 산업부 산하 AusIndustry와 국세청(ATO)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신청 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AusIndustry에 등록해야 한다.

ㅇ R&D 관련 비용 세금환급제도: R&D 관련 비용 세금환급제도: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The Research &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시켜준다. 기업의 규모, 산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 연 매출이 2천만 호주달러 이하이며, 소득공제 규제되지 않은 업체는 45%의 환부세가 지원된다. 연 매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40%의 세금면제가 지원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ㅇ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특허박스제도란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호주의 경우 바이오기술•의료 분야에서 취득한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기존의 법인세율(25~30%)이 아닌 17%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말한다. 2021년 5월 발의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3) 외국 투자자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지원

ㅇ 주요 투자 인센티브(내외국 기업, 업종 구분 없음): 2021년 6월 기준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 하나만 진행 중이다.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은 외국인들의 호주 벤처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외국인 투자가는 호주 내 등록된 법인이거나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펀드의 규모는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자원 부문 투자 규제

ㅇ 광산 채굴권 신청 절차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 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탁하여야 한다. 6개 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6개 주 모두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하여금 필요 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탐사 신청절차와 유사하다.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퀸즐랜드 주(QLD)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 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 시 공표의무가 주어진다.

ㅇ 관련 정책 및 법규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 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Western Australia) 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 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아래의 5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Mining Act 1978(채광법)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Native Title Act (NTA) 1993(원주민 토지 보호법)
- Offshore Minerals Act 1994(the OM Act, 역외 광물 자원 보호법)


2) 환경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 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다. 각 주의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기 2개 법이 있다.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3) 광업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세제상 규제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으므로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용해 광물 및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 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단, 매출액이 2백만 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은 28.5% 적용). 고용주에게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가 부과된다.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GST)가 징수된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개요

호주는 넓은 국토 면적 대비 인구의 수가 적고 5~6개의 대도시에 분산 집중된 특성상 대부분의 산업 공단은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산업 공단들은 호주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으며, 주로 주(State)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며, 그중 일부는 민간개발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개발 및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로 산업 공단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호주 내에는 다수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그 가운데 테크놀로지 공단(Technology and Research Park)과 일반 단지(Industrial Park)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크의 개념으로 일반 사무용 오피스 건물이 주를 이루며 몇몇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개발 목적상의 산업 밀집 개발 지역의 성격이 짙다.

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공단의 형태는 Technology and Research Park이다. 일반적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구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 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접 금액지원 등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2) 기술산업단지(Technology and Research Park)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는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는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캔버라 테크놀로지 파크(Canberra Technology Park) 5.8ha 49 Phillip Avenue, Watson ACT 2602 미공개 ㅇ 전화: +61-2-6162-5100
ㅇ 이메일: management@canberratechpark.com
ㅇ 홈페이지: https://canberratechpark.com.au
테크놀로지 파크 아들레이드(Technology Park Adelaide) 3.5ha Mawson Lakes Blvd, Mawson Lakes SA 5095 미공개 ㅇ 전화: +61-8-8260-8111
ㅇ 이메일: julie.bria@sa.gov.au
ㅇ 홈페이지: https://techpark.sa.gov.au
노웨스트 비즈니스 파크(Norwest Business Park) 377 ha 402/5 Celebration Drive, Norwest Business Park, Bella Vista NSW 2153 미공개 ㅇ 전화: +61-2-8824-9821
ㅇ 이메일: www.norwestassociation.com.au/contact-u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ㅇ 홈페이지: http://www.norwestassociation.com.au
메리필드 비즈니스 파크(Merrifield Business Park) 330ha Polaris Road, Mickleham VIC 3064 미공개 ㅇ 전화: +61-3-8681-2200
ㅇ 이메일: https://merrifieldmelbourne.com.au/contact/ (홈페이지 통해 가능)
ㅇ 홈페이지: http://merrifieldbusinesspark.com.au/
맥쿼리 파크(Macquarie Park) 85.4ha 9-13 Waterloo Rd, Macquarie Park NSW 2113 미공개 ㅇ 전화: 미공개
ㅇ 이메일: info@macquariepark.com.au
ㅇ 홈페이지: https://macquariepark.com.au/
벤틀리 테크노 파크(Technology Park Bent)ley 미공개 2 Brodie Hall DriveBentley, Western Australia 6102 미공개 ㅇ 전화: +61 8 9451 0888
ㅇ 이메일: admin@techparkwa.com.au
ㅇ 홈페이지: https://techparkwa.com.au/technology-park/
이노베이션 캠퍼스(Innovation Campus) 미공개 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 ㅇ 전화: +61 2 4221 5115 ㅇ 이메일: ic-admin@uow.edu.au ㅇ 홈페이지: https://innovationcampu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