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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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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는 외국인 해외투자법을 기반으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

ㅇ '외국인'의 정의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 설립자가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인 회사
- 회사 지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회사의 25% 이상의 수혜자가 외국인투자가로 구성된 합작회사, 합작 투자, 신탁 등
- 또한 투자규제는 외국인 투자가의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되며 '관계자'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공동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모두 관계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해외투자가는 현지의 법률전문가와 토지 관련 어드바이저를 통해 변경된 법률이나 규제 등에 정확한 자문을 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해 외국인투자위원회(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가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국토정보관리청의 외국인투자가이드(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를 통해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ㅇ 투자허가에 필요한 절차
-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로 재무장관과 토지정보관리장관이 결정하게 되며 투자자의 신청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OIO)에 위임될 수도 있다.
- 외국인 투자자 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의 요건으로는 해당 사업 및 투자에 필요한 사업 경험과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과등의 이유로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 비자 또는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좋은 인품과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과 외국인 매수(투자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어 중요 사업 자산 또는 민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익을 법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투자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한다.
-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에 대한 허가 신청정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안내 사이트(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applying-for-consent-purchase-new-zealand-assets)에 게시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검토는 50~70 근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이 검토 기간은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장관의 의사결정을 위해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다.


3) 2020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기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Overseas Investment Act 2005)를 개정한 Overseas Investment (Urgent Measures) Amendment Act 2020 를 발표했다.
이 개정법령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고 해외투자의 역할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뉴질랜드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춰 개정되었다.
(개정법령 링크)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20/0021/latest/LMS342288.html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내국인과 동일한 투자 및 사업환경 제공

뉴질랜드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투자자와 자본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특별하게 뉴질랜드 사업자만의 독점적인 지위권을 보장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다.

ㅇ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사업조건 제공
- 뉴질랜드는 투명한 투자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한 투자절차와 낮은 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흐름 면에서도 뉴질랜드 내외부로의 특별한 규제가 없다.
- 다만 토지 및 환경분야 등의 일부 민감한 투자부문과 와이탕이 조약에 의해 원주민(마오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적이거나 금지되어 있다.


2) 뉴질랜드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뉴질랜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새롭게 뉴질랜드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ㅇ 지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Employment)는 투자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내외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 지역 비즈니스 센터는 뉴질랜드 전역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투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투자 초기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의 해결을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제품 마케팅 및 판매 유통경로 확보 등 실행력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 뉴질랜드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진출 지역의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무료 또는 저비용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ㅇ R&D 분야 세금 인센티브 제도
- 뉴질랜드 정부는 2028년도까지 각 기업의 연구개발분야(R&D)에 대한 투자와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기 위해 R&D Tax Incentive(세액공제 인센티브) 제도를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비용지출을 높여 사회 전반에 신기술 개발과 사업육성의 혜택이 배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신청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핵심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세금감면 대상은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한 비용의 15%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보조활동(Supporting activity)비용도 전체 R&D 경비의 10%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2020년 3월 기존 RDTI(R&D Tax Intensive)의 확정된 규정을 발표하며 신청자격과 환급 한도 제한 등에 있어 완화된 내용을 발표함. 아울러 공식 웹사이트(https://www.rdti.govt.nz/index.html)를 개설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 따른 세금환급을 지원하고 있음.

ㅇ 혁신사업분야 사전육성자금 지원(Pre-incubation loan)
- 뉴질랜드는 특히 정보통신(ICT)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의 혁신기술분야 투자와 신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캘러헌 이노베이션 (Callaghan Innovation) 센터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이들 분야 투자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심사를 통해 사전육성자금(Pre-incubation Loan)과 같은 보조금 지원하여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캘러헌 이노베이션은 2020년 6월 캘러헌 신규 연구개발 융자제도(R&D Loan)시행을 통해 최대 40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외국인투자위원회(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OIO는 1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이 해당하며,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ㅇ 중요 사업 자산 투자제한
-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그의 관계자들은 뉴질랜드 중요 자산투자에 앞서 반드시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뉴질랜드 법인 A의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데 A의 총자산의 가치가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게 될 시 허가가 필요하다. (사안별로 법률전문가의 가이드 필요)
- 호주 투자자들에게는 매년 투자의 한도치를 늘리는 형태로 좀 더 관대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ㅇ 민감 토지에 대한 투자
- 다음과 같은 토지는 규제가 적용되는 민감 토지에 해당되며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 총면적 5㏊ 초과하는 비도시권 토지 (농업용 토지나 사용 목적이 상업,산업,주거가 아닌 토지)
- 토지 총면적 4,000㎡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면적이 4,000㎡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탁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 주거용 주택인 경우 외국인들(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 제외)은 주택구매 금지

ㅇ 외국인의 주택구입 금지 (2018년 8월 15일 법안 통과)
- 2018년 8월 15일 외국인 비거주 투자자들의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감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할 때는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되지 않음)
-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 해외 거주자 및 기업, 기관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납세번호(IRD Number)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세금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는 뉴질랜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계좌 소유자의 신원 확인이 돼야 한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 민감토지나 자산을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바, 현지 투자자들의 자산 매입 시 전문가와 정부기관을 통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착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는 1차산업인 농축산, 임업 등이 국가 전반에 걸쳐 발달한 국가로 특정지역에 한해 별도의 관세 혜택 등 다른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없다. 그러나 남섬 대지진 이후 정부주도의 도시복구계획에 따라 US$ 270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인 캔터베리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산업의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끊임 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캔터베리지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는 남섬 최대의 경제권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역이다. 남섬의 관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두 개의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남섬의 국제물류 허브로 불린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시는 대규모 복구사업을 통해 도로, 빌딩등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섬의 오클랜드시 대비 저렴한 임대비용과 새롭게 정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들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캔터베리지역 평원지대를 끼고 있어 낙농, 축산 및 농업이 발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혁신의 허브로, 링컨대학과 같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농업 관련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유치 지원 등에 힘입어 혁신기술분야, 농업 및 관광분야에 많은 기업이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혁신생태(Innovation Ecosystem) Christchurch ㅇ 관할기관 : ChristchurchNZ
ㅇ 웹사이트 : https://www.cdc.org.nz/
ㅇ 주소 :BNZ Centre Level 3 101 Cashel Street Christchurch New Zealand
ㅇ 이메일 :enquiries@christchurchnz.com
ㅇ 전화 : +64 3 379 5575
ㅇ 전반적인 투자환경 (2020년 11월 확인 최신자료)
- 크라이스트처치시는 핵심 투자분야 (Key Investment Sectors)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 유망 투자영역으로는 기술(Technology), 농업(Agribusiness), 관광(Tourism) 분야로 많은 해외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ㅇ 혁신기술분야(Technology Sector) 산업
-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경제는 1차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크라이스트처치는 하이테크 제조(High-tech Manufacturing), 소프트웨어개발(Software Development) 및 의료분야 혁신기술개발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했다.
- 디지털단파방송(DMR: Digital Mobile Radio)장비 생산에 있어 뛰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트통신(Tait Communication)과 모터동력 컨트롤분야에 있어 글로벌 한 경쟁력을 보유한 오컴(AuCom), 회계, 교육, 에너지,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제이드(Jade Corporation)등이 크라이스트처치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기술기반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 또한 이러한 혁신분야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뉴질랜드 생산자 수출협회(NZMEA: New Zealand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캔터베리 기술협회 (CTC: Canterbury Tech Cluster), 크라이스트처치 혁신센터 (Christchurch Innovation Precinct) 등의 지원체계도 투자기업들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나스닥에 상장된 위치정보기반 통합솔루션 기업인 트림블 (Trimble Navigation LTD. 미국 캘리포니아)은 크라이스트처치에 투자한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으로 토목공학, 무선통신, 광학 계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