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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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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은 없으나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이 국방, 정보기술 등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 2014년 5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역외 외국기업은 국방 관련 기업, 시설, 장비 사업을 포함해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6개 분야에 투자 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프랑스 소재 기업의 지분이나 투표권의 1/3 이상을 인수합병(M&A)하는 외국인(유럽연합 역외국)의 투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기업 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 인 팍트 법(loi PACTE)에 민생치안, 공공안전 등 국가안보 등의 산업에 외국인 투자 시 사전허가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업 및 사이버안전, AI, 로봇 사업 등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웹 호스팅 서비스 연구 분야에 투자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게 됐다.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경제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프랑스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율을 기존의 최대 25%에서 10%로 축소했으며, 그 이상을 투자할 시 프랑스 정부가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시 사전허가가 필요한 기존의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를 추가했다. 2020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이 방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ㅇ 신청서 제출: 프랑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제재무부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Bureau Multicom 4 / Télédoc 554. 139, rue de Bercy 75572 Paris cedex 12)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외국인투자허가국 이메일(IEFautorisations@dgtresor.gouv.f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법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뿐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 또한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ㅇ 투자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경영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펀드일 경우, 운영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자연인일 경우, 주거지 및 신원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명, 주소, 회사등록증(K-Bis) 외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영업실적, 종업원 수, 주요 고객 등
- 투자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총 투자 규모, 투자 전과 후의 지분 및 투표권 배당, 자본금 정산에 대한 정보, 지불방법(외자 이전 여부, 기타 금융수단 이용)에 대한 정보, 투자 전과 후의 자본금 및 투표권 소유 현황
- 기타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 서류 1부를 경제재무부의 재무총국에 제출한다.

ㅇ 회사 등록: 사전 승인을 얻은 투자자는 회사 등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ㅇ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 프랑스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Business France 내에 투자담당부서 운영 중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ㅇ 정부의 감세 정책(프랑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제도)

- 지역경제기여세(CET) 또는 토지세 면세 조건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감세기간(2~5년) 및 수혜규모를 제외한 감세의 수혜기간은 자동 5년이다.
- 법인세 면제는 방위산업 재편성 지역 및 고용창출 대상지역 내 투자일 경우에만 7년간 가능하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의 제조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2년간 가능하다.
- 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 면제 혜택은 경제 재편성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 내 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지역이 취약지구(AFR)와 절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투자의 경우, 최고 20만 유로까지 3년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 대기업이 지역경제발전 장려를 위해 설립한 금융지원회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중장기융자, 저리융자, 자기자본출자, 보증이 불필요한 임시 소규모 자본참여 형태의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ㅇ 신생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설립 기업에 대해 법인세, 사회보장세 또는 지방세(토지세, 지방경제 기여세 등)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 조세 감면 대상 기업은 자본금의 50% 이상이 타 기업의 소유가 아니어야 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기업 설립 후 24개월까지는 이익금의 100%, 3년째 해에는 75%, 4년째 해에는 50%, 그리고 5년째 해에는 25%이다.
- 또한 신설 기업들은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제 기여세 및(또는) 토지세를 2년 내지 5년 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상태에 있는 지방 제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24개월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으며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2년~5년 동안 토지세 및 지방경제 기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법인세 감면율은 첫해 이익금의 100%, 2년째 해부터는 이익금의 50%이다.

ㅇ 젊은 석/박사, 교육자, 연구원이 설립한 젊은 대학 기업(JEU)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프랑스 정부는 석사나 박사가 설립 또는 지분을 가진 설립 8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젊은 신생기업과 동일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석사, 박사, 교육자나 연구원(최소 5년 이전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나 부부)이 소유하거나 총지출의 15% 이상을 연구비로 지출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ㅇ R&D 지원 정책

-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감세 제도(CIR, Credit d’impot recherche)를 운영함으로써 혁신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감세제도는 최초 신청 기업에 대해 신청 첫해에는 법인세 감세율 30%(연구개발 지출액 1억 유로에 대해서)를, 1억 유로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액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는데 해외령(DOM)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ㅇ 투자금지법은 없다. 다만, 사회 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업은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한데, 이는 프랑스 국내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ㅇ 2005년 12월 30일 자 시행령(Decret No2005-1739)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 사전 허가 대상 분야는 아래와 같다.
- 투전 놀이
-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산업으로 분류된 분야
-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또는) 생산활동
- 원격 도청 및 우편물 가로채기 용으로 제조된 장비와 관련된 사업
- 정보기술시스템 및 상품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 평가 및 인증 서비스업
- 위험시설 관리기업(민간 또는 공공)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정보시스템 안보분야
- 2중 기술 상품과 관련된 일부 사업
- 암호 풀이 서비스업
- 국방 비밀을 알고 있는 기업이 행하고 있는 사업
- 군사용 무기, 탄약, 화약 및 폭발 물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
- 프랑스 국방부용 장비공급 또는 조사 계약 체결 기업들의 사업

ㅇ 2014년 5월 14일 자 법령(Decret n°2014-479)에 의거, 하기 5개 분야는 프랑스 기업의 지분이나 투표권의 1/3 이상을 인수하는 제3국 직·간접 투자 건은 프랑스 경제 장관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에너지분야: 전기,가스,탄수소, 기타 에너지 원천
- 물: 급수 관련 사업
- 운송: 공공 교총망 및 서비스업
- 전자 통신: 전자 통신망 및 서비스업
- 공공 보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ㅇ 프랑스는 외국인 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 외국인 투자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산업분야를 추가하고 투자자 규정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팍트 법(loi PACTE)에 외국인 투자규제 내용이 포함됐고,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업 및 사이버안전, AI, 로봇 사업 등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웹 호스팅 서비스 연구 분야에 투자 시에도 사전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 투자금의 2배, 투자기업 매출의 10%, 법인의 경우 5백만 유로, 개인은 1백만 유로 중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 허가를 위조한 경우 2년 형, 벌금 30,000유로

- 법안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범위는 프랑스에 설립된 회사의 직접/간접 경영자, 프랑스 본사인 회사의 지사 일부 혹은 전체의 경영자, EU 이외 국적인 경우, 자본금의 33.3% 이상 혹은 투표권을 가진 자였으나, 2020년 1월부터 해당 법령의 규제가 다음과 같이 강화됐다.
* 투자자의 범위: 자본금의 33.3% 이상 투자자 → 25% 이상 투자자
* 해당산업분야 추가: 정치전문 혹은 종합정보 언론사(온라인 포함), 식품 안전, 에너지 저장, 양자물리기술 산업

- 2020년 4월 27일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전략산업확대 및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비유럽인)의 투자제재를 '당분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프랑스 주요 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마련된 일종의 프랑스 경제 구제정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기존의 최대 25%에서 10%로 축소시켰고, 10% 이상 투자할 경우 프랑스 정부에 허가를 의무화했다. 또한, 투자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 통신, 농업, 우주, 항공, 교통, 수자원, 의료 등의 기존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를 추가했다. 2020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이 방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클러스터 지원정책

프랑스는 클러스터 지원정책을 통해 특정입지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항공우주, 자동차, 바이오테크놀로지, IT 등 분야의 프랑스 기업 및 외국기업으로,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2019년~2022년까지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혁신 플랫폼 지원을 위한 4억 유로 기금을 마련, 주요 테마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다.


2) 유럽연합 내 지역산업개발 보조금(PAT) 지원

유럽연합 회원국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개발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산업활동의 개발, 생산지역의 다변화 또는 발전, 공법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여야 하고, 기업이나 지사를 인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고용창출 인력 수 및 투자액에 따라 결정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1인 고용 창출 시 1만 5,000유로까지, R&D 및 혁신분야는 고용창출 인원 1인당 최고 2만 5,000유로까지 지원된다.

ㅇ 지역개발보조금(Prime d’améagement du territoire: PAT) 지원 대상 및 한도
- 분류: 제조업, 서비스업
- 프랑스 내 대상 지역 AFR(낭뜨, 투르 등 지역활성화 지역)
- 지원대상 :
① 신규기업설립: 20명 고용창출 및 300만 유로 투자
② 사업 다양화, 확장* 또는 근본적인 공정 수정(*대기업 제외): 20명(기존 종업원 수의 최소 50%), 40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300만 유로 투자 또는 1,000만 유로 투자
③ 인수(M&A): 지속적인 구조적 방법에 의한 기업 경쟁력 회복 및 시장 다변화 기여, 괄목할 고용 유지, 50명 이상의 고용 구제 및 300만 유로 투자 20명 이상 고용 창출 및 300만 유로 투자
- 지원금액: 지역*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 1만 5,000유로 지원(동업자 계좌에 예치된 자본금 한도 내), 프로젝트에 따라 1명당 최대 2만 5,000유로 지원(*주: 1인당 소득,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낙후/준낙후/일시적 낙후지역 3개로 구분)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PAT의 수혜 대상은 신규 사업에 3년 동안 300만 유로 이상의 투자 및 2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경제 및 산업 또는 중요한 기술적 이익이 있는 연구개발 또는 혁신분야의 경우, 수혜 대상은 75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 및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지원 조건이다. 건물 투자액 비중은 총 투자액의 25%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형태는 환불대상의 무이자 및 비과세 선불 융자이다. 2년 거치 5년간 매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취약지구 내 투자일 경우 건물 투자 비중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60%까지이며 여타 지역 내 투자일 경우, 중견기업은 3년간 20만 유로,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0%이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소피아 안티폴리스(Sophia Antipolis) 2400 ha 프랑스 남부도시 Nice 인근 N/A 1) Fondation Sophia Antipolis
Place Sophie Laffitte BP 217 - 06904 Sophia Antipolis Cedex
전화번호: 33 (0)4 9296 7800
Email: mariani@sophia-antipolis.org

2) TEAM CÔTE D'AZUR
Office of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lpes-Maritimes
400 Promenade des Anglais - BP 3185 06204 NICE CEDEX 3 - FRANCE
전화번호: 33 (0)4 92 17 51 51
팩스번호: 33 (0)4 93 80 05 76
웹사이트: http://www.investincotedazur.com
과학기술교육단지
클러스터 파리-사클레이(Cluster Paris-Saclay) 총 649ha, 세 구역으로 나뉨 파리 남동쪽 근교 Saclay N/A Etablissement public management Paris-Saclay 6, boulevard Dubreuil 91400 Orsay
전화번호: 33(0)1 64 54 36 50
팩스번호: 33(0)1 69 86 11 48
Email: contact@oin-paris-saclay.fr
과학 기술 산업 클러스터
시멕 인더스트리 (SIMEC Industrie) N/A 프랑스 북동쪽 (독일과의 국경 부근) N/A SIMEC Industrie
주소 ; ZI – Route du Marienthal, 67240 Bischwiler, Alsace, France
전화번호 ; 33 3 88 06 42 42
팩스 ; 33 3 88 06 42 39
웹사이트 ; https://simec-industrie.com/
메일 ; info@simec-grou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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