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05.20 (월)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이탈리아

현지시간 2024년 05월 20일

0 0 : 0 0 : 0 0

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이탈리아는 EU의 투자법을 따르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5월 역외보조금에 따른 EU 시장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기업 인수 합병 시 관련 보조금에 대한 '직권소자'권한을 부여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5천만 유로 이상의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이 연 매출액 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 집행위에 통지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은 없으나,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외국 기업이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주요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가하락 및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전략적 인프라 관련 기업보호를 위해 역외뿐 아니라 역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리아에서 받는 권리 수준은 국내 기업과 다르지 않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권화가 명확해 국세청 및 경제개발부에서 주도하는 투자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주 정부) 재정과 연계되는 지역별 투자유치정책을 비롯한 투자정책은 지방정부 권한으로 수행하고 있어 지방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 및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특별 산업 인센티브

방위산업 또는 항공기술 등 기술 집약형 프로젝트 또는 중소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 4.0(Industrial 4.0)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설비 및 R&D 투자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인센티브 관련 상세 정보는 경제개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소 중견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기업 조세감면제도
-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업 또는 개인은 소득세의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최대 1백만 유로, 기업은 1.8백만 유로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ㅇ Super Depreciation, Hyper Depreciation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에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에 40%와 150%까지 계상을 허용하여 회계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ㅇ R&D분야 세금 혜택
- R&D 지출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 박스(Patent Box) 제도 운영을 통해 R&D 분야에 최소 투자금액이 3만 유로 이상인 경우 기업의 매출액, 법적 형태, 분야 등과 관계없이 소득세나 지방세 중 하나를 선택해 5년간 50%의 세액이 공제된다.

2) 조세 인센티브

ㅇ Law 338/2000에 근거한 인센티브
- Law 388/2000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의 ‘신경제’ 촉진 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보 기술(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털, 보안, 전자 결제시스템, 직원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60%를 세금 환급해준다.

ㅇ Law 145/13에 근거한 인센티브
- 전년 대비 R&D에 높은 비용을 쓴 기업은 최대 5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지출 시 65%, 최대 2만 유로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3) 입지 인센티브

ㅇ Law 341/95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설비나 기계류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로써, 제조업 및 광업에 적용되며 수혜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ㅇ Law 181/98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Law 311/204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탄력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혜 정도는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EU 규정상의 지원 한도 확인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4) R&D 관련 인센티브

ㅇ FAR(Fondo per le Agevolazioni alla Ricer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시행령 297/99에 근거해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공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원된다. 주로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 기관 설립 프로젝트 등에 배정된다.

ㅇ FIT(Fondo per l'Innovazione Tecnologi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법 46/1982에 근거해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첨단 기술 분유, 경쟁 전 단계 개발, 산업 연구,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된다. 남부 지역에서는 통합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지원될 수 있다.

ㅇ Law 140/97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연구 및 경쟁 전 단계 개발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일괄 신청한다.

5) 채용 인센티브

ㅇ 신규 노동법(Job Act)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 2016년에 개정된 신규 노동법을 적용해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고용주는 2년 동안 고용주세 감면 혜택이 있다. 신규 노동법 적용 인센티브 조건은 피고용인이 최소 6개월 동안 구직상태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이어야 한다.

ㅇ 정규직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 18~29세 사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는 첫 18개월간 피고용자 급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피고용인 한 명당 6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자, 고등교육 학위 미보유자, 한 명 이상의 가족과 거주하는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ㅇ 트레이닝 인센티브
- 특정 전공이나 연구 분야와 관련해 18~29세 사이 구직자들을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이 가능한 견습생 계약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트레이닝 기간은 약 36개월로, 이 경우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급여의 11.3%에 불과하다. 해당 견습생에 대한 재계약 시 향후 12개월간 사회보장세 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방인재 육성 관련 인센티브

ㅇ 'Resto al Sud(Stay in South)' 정책
- 남부지방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저리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부지역 청년들은 창업과 관련된 부동산, 기계구입, 관리비용 등 발생비용 일체에 대해서 5만 유로까지 100%(현금지원 50%, 대출 50%)지원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비 EU 회원국의 이탈리아 국내선 운항 사업, 조선 산업, 방위 산업을 비롯해 국가 전략 산업인 에너지, 광업, 통신, 의약, 관광, 보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인 투자 제약이 있다.

ㅇ 금융산업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금융기관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거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비금융 회사는 은행 지분의 15% 이상 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ㅇ 방산,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
-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유나 외국 투자가 소속 국가가 이탈리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제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방산, 항공산업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정부 지분 보유와 함께, 황금주를 보유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외 국가 전략산업
- 2011년 3월 이탈리아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 보호법안인 'Decreto Anti-scalate'가 의회를 통과해 법률로서 발효됐다. 동 법안의 골자는 4개의 국가기간산업인 식품, 에너지, 통신, 방위산업에 대해 재정부 산하 특수 국영금융회사인 CDP(Cassa Depositi e Prestiti)가 지분 매입 등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전략 펀드(Fondo Strategico Italiano)를 창설한 바 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한 투자심사 강화 및 제한 산업 확대
- 2020년 4월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자국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특별 법안을 통과, EU 역내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심사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전략 산업의 해외거래를 제한하는 정부 권한인 '골든파워'의 적용대상 산업 범위를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이탈리아 북동부 트리에스테(Trieste)와 베니스(Venice) 항구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는 제품 반입, 제조와 재수출이 자유로우며 현지 세관 당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 지역 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인 근로자를 자국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트리에스테와 베니스 이외에 제노바와 나폴리에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경우, 여타 지역 대비 경제 수준이 다소 낮은 지역인 8개 주(아부르쪼, 몰리제, 캄파니아, 뿔리아,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시칠리아, 사르데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한 신규자산의 법인세 감축 및 신규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베네토 전자, 기계산업 클러스터 1,877개 업체 비첸자(Vicenza)를 중심으로 한 베네토 전지역 산업단지 위치 및 도시에 따라 차이 있음. ㅇ 기관명: DISTRETTO DELLA MECCATRONICA
ㅇ 주소: Piazza Castello, 3, 36100 Vicenza
ㅇ Tel: +39 0444.232500
ㅇ 이메일: info@distrettomeccatronica.it
지능매입형 공작기계, 머시닝 센터, 산업용 로봇, 엔진, 펌프 등 기계산업에 중요한 클러스터(산업단지)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 체제 형성
미란돌라 의료기구 산업 클러스터 321개 업체 미란돌라(Mirandola)를 중심으로 메돌라(Medolla), 콘토르디아(Concordia) 지역 산업단지 위치 및 도시에 따라 차이 있음. ㅇ 기관명: Consobiomed Società Consortile A.R.L.
ㅇ 주소: Via Focherini 23 - 41037 Mirandola (Modena)
ㅇ Tel: +39 0535 24351
ㅇ 홈페이지: www.consobiomed.it
플라스틱 의료기기 소모품과 전자의료기기 중심.
몰딩, 압출성형, 조립, 기구제작, 컨설팅 등 기능별로 특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음. 의료기기 대기업들이 특정 기능을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이로 기술특화 단지로 성장함.
파르마 식품산업 클러스터 1,070개 업체 파르마(Parma)를 중심으로 인근 18개 마을 산업단지 위치 및 도시에 따라 차이 있음. ㅇ 기관명: Provincia di Parma, Ass.to Agricoltura e Attività Produttive
ㅇ 주소: P.le della Pace, 43121 Parma
ㅇ Tel: +39 0521 931634
ㅇ 홈페이지: www.portale.parma.it
농업과 식품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 특산품인 프로슈또, 파스타, 유제품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 포장해 유통하고 있으며 요리용 계량기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 효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