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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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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외국인 투자
체코는 대부분 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 금액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의 경우 상법에 의해 체코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ㅇ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규
기본적으로 회사법(Act 90/2012 Coll.)에 따라 법인설립이 규정되며, 민법(Act No. 89/2012)에는 기업, 파트너십 및 협동조합의 구성 및 구조에 관한 기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건 및 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법규(Act No. 72/2000 Sb.,)에 서 규정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체코는 자유화 이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온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자유화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에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다른 특혜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주변국의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 1998년 4월에야 처음으로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고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2019년 9월 6일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를 개정(Act No. 210/2019 Sb.)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신청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관계부처 승인을 거쳐 최종으로 인센티브가 결정됐으나, 개정된 투자인센티브의 경우 체코정부에서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투자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제조업 투자의 경우 80% 이상의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 월급 이상 지급,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R&D 투자 등 고부가가치 조건이 추가됐지만, 고용보조 및 직원교육비 현금 지원의 인센티브는 취소돼 혜택은 축소됐다. 반면, 테크놀로지 센터(R&D 투자의 경우)의 경우 고용보조금 및 직원교육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인센티브 조건에 차등을 두었다.

2021년 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분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생산하는 제조업(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 관련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다른 분야도 일부 조건 및 혜택이 변경됐다. 또한, 중소기업(중기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됐다.

1)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적격비용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한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신청 이전의 신규고용은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됨.)

2) 투자인센티브 한도(정부보조금 한도)

ㅇ 투자 인센티브는 정보보조금의 하나로, 정부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최대 인센티브 지원금이 제한된다. 2014년 7월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EU지침이 변경으로 체코 정부지원금의 상한선이 하향 조정됐다. 체코는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의 평균소득이 EU 평균소득의 60~75% 미만으로 분류돼, 기존 적격비용의 40%에서 축소된 25%까지만 투자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추가 지원이 없으나, 중기업의 경우 10%가 추가되고 소기업의 경우 20%가 추가된다. 따라서 적격비용에 대해 대기업 최대 25%, 중기업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 지원된다.

ㅇ 기업분류 기준은 직원 수, 매출(Turnover),자산(Balance sheet total)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규모 산출 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 규모를 고려한다. (인센티브 신청 시 회사관계도 제출)
- 대기업: 직원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중기업: 직원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4,3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소기업: 직원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1,000만 유로 이하 기업

ㅇ 적격비용(Eligible cost)은 인센티브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장기자산 투자 금액 또는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적격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자산 투자는 토지, 건물, 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하며 신규 기계구매에 최소 50%가 투자돼야 한다.

3) 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유형은 일반투자와 전략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2억~5억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설비 투자 보조금을 추가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ㅇ 테크놀로지 센터(R&D 센터)
- 최소 투자금액: 일반투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대기업의 경우 1,000만 코루나, 중기업은 5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50만 코루나이다. 또한, 투자금액의 최소 50%는 신규기계 구입에 투자해야 한다.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대기업은 최소 20명, 중소기업은 최소 10명이다.
-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2억 코루나(신규 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70명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ㅇ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이 인센티브의 조건이며 분야별로 최소 신규 고용인원은 소프트웨어·IT 개발/데이터센터 20명, 첨단수리센터 50명, 공동서비스 센터 70명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분야별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 전략적 투자: 첨단수리센터(High-tech repair center)만 전략적 투자가 해당하며, 최소 투자금액 2억 코루나(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100명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ㅇ 제조업
- 최소 투자금액: 최소투자 금액은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투자의 경우 대기업의 최소 투자금액은 8,000만 코루나, 중기업은 4,0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000만 코루나이며, 투자금액의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입에 투자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과 산업특구지역(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각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절반으로 축소된다.
- 고부가가치 조건: 최소 80% 이상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아래의 선택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선택조건: ①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 기관과의 협력
② R&D 직원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5억 코루나(신규 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500명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ㅇ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제품 제조업 (의료분야, 보호장비 등)
- 최소 투자금액: 최소 투자금액: 최소투자 금액은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기업 일반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8,000만 코루나, 중기업은 4,000만 코루나, 소기업은 2,000만 코루나이며, 투자금액의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입에 투자해야 한다. 단,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과 산업특구지역(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각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절반으로 축소된다.
- 고부가가치 조건: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관련 제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략적 투자: 다른 분야 투자와는 다르게 일반투자 조건이 전략적 투자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투자 인센티브 내용

투자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유형에 따라 법인세 면제, 고용 보조금, 직원 교육비, 자산취득 보조금, 자본 투자 보조금(전략적 투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법인세 감면
- 일반 제조업 및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관련 제조업, 테크놀러지 센터(R&D), 비즈니스 센터 모두 해당한다.
-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ㅇ 고용창출 보조금 (Cash Grant)
- 테크놀러지 센터(R&D)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 코루나가 지원된다.
- 일반 제조업 및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관련 제조업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다.

ㅇ 직원 교육비 (Cash Grant)
- 테크놀러지 센터(R&D)의 경우 대기업은 총 발생한 직원 교육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가 지원된다.
- 일반 제조업 및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관련 제조업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다.

ㅇ 자본 투자 보조금(Cash Grant)
- 전략적 투자인 경우 일반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에 추가로 자본 투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승인에 의해 자본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 일반 제조업 및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관련 제조업의 전략적 투자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10%(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지원, 테크놀로지 센터(R&D)와 첨단 수리센터(High-tech repair center)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된다. (단, 첨단 수리센터의 경우 최대 한도 5억 코루나까지)

ㅇ 자산 취득 보조금(Cash Grant)
-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관련 제조업 투자 중 중소기업만 혜택이 적용된다.
- 젹격비용의 최대 10%(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지원

5) 최종 정부 심사 후 선별적 승인

투자 인센티브 개정으로 정부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받은 체코투자청에서 심사 후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전략적 투자(대규모 투자)만이 정부의 심사를 거쳤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총리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보다는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로 투자지역과 체코 정부에 창출되는 이점(사회보장세 및 VAT 등 정부예산 기여, 노동시장 기여, 인프라개발, R&D센터 및 연구기관 협력, 지역협력, 체코 현지공급업체와의 협력 등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신청 기업이 직접 산출해 작성해야 한다.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체코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심사에서 투자창출 이점에 관한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군수품 또는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미디어의 경우 공중파 방송은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등록 절차만 하게 돼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체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는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5억 코루나이며, 체코 내 법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체코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체코 기업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하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정부의 별도 승인 및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부 산업특구단지(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적용에서 혜택이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산업특구단지(SIZ)는 현재 Ostrava-Mosnov, Most-Joseph, Holesov 3곳으로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최소 투자금액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 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됐다. 그러나 체코 내 산업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개발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주 대상 특정 산업 분야를 결정하지 않은 일반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다. 산업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돼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 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투자청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임대 및 매물 부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투자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자지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중개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Strategic Industrial Zone Kolin-Ovcary 29.4ha Prumyslova zona Kolin-Ovcary, 280 02 ㅇ 부지 매매가격: 1㎡ 당 410체코 코루나 (약 15.3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ㅇ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Planning
- Ing. Martin Tichy (Head of the department)
- 주소: Karlovo namesti 78, 280 12 Kolin (Mesto Kolin)
- 전화: +420-777-297-479
- 홈페이지: www.zonakolin-ovcary.cz/en
- 이메일: martin.tichy@mukolin.cz
ㅇ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4km, D11 고속도로까지 9km, 프라하 공항에서 74km
ㅇ지자체인 Kolin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TPCA(Toyota Peugeot Citroen Automobile Czech, s.r.o.), CCM Machinery, TOYOTA TSUSHO EUROPE SA 등이 있다.
Strategic Industrial Zone Zatec Triangle 364ha Prumyslova zona Triangle, Prumyslova 1062, 438 01 Bitozeves ㅇ 부지 매매가격: 1㎡당 14.5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ㅇ The Ústí Region
- Ms. Alena Karfíková (The Project Manager of the SPZ Triangle)
- 주소: Velka Hradebni 3118/48, 400 02 Usti nad Labem
- 전화: +420-778-421-488
- 이메일: karfikova.a@industrialzonetriangle.com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triangle.com/en
ㅇ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8km, D8 고속도로 50km, R7도로 인접, 프라하공항에서 60km
ㅇ 지자체인 Zatec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넥센타이어, 키스와이어, Hitachi 등이 있다.
Strategic Industrial Zone Mosnov 200ha Prumyslova zona Mosnov, Mosnov 410, 742 51 비공개 ㅇ Department of Strategic Development, City of Ostrava
- 주소: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 전화: +420-599-443-382
- 팩스: +420-599-442-040
- 홈페이지: https://www.ostrava.cz/en/podnikatel-investor/investment-opportunities/industrial-zones/strategic-industrial-zone-mosnov
- 이메일: vpalicka@ostrava.cz
ㅇ 교통 인프라: 철도와 직접 연결, D1 고속도로 10km, R48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접, 오스트라바 공항에서 0.5Km
ㅇ 지자체인 Ostrava시가 소유하고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지역이다. 입지한 대표기업으로는 Behr Group, Cromodora Wheels, Plakor, 현대모비스 등이 있다.
Strategic Industrial Zone Holesov 360ha Holesovska 1691, 769 01 Holesov ㅇ 부지 매매가격: 1㎡당 450체코 코루나 (약 16.8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ㅇ Industry Servis ZK, a.s
- Ing. Jitka Vesela (Project Manager)
- 주소: Holesovská 1691, 769 01 Holesov
- 전화: +420-703-481-923
- 이메일: jitka.vesela@industryzk.cz
- 홈페이지: https://www.zonaholesov.cz/en/
ㅇ 교통 인프라: 3개의 메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고 산업구역 내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
ㅇ 즐린(Zlin)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Industry Servis ZK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이다. 입지기업으로는 E.ON Distribuce, Pokart spol 등이 있다.
Strategic Industrial Zone Most-Joseph 196ha Havran 139, Havran ㅇ 부지 매매가격: 1㎡당 340체코 코루나 (약 12.7유로) ㅇ Statutory city of Most (Department of development and grants)
- Mr. Tomas Fiala (Specialist of development and industrial zones)
- 주소: 434 69 Most, Radnicní Street 1
- 전화: +420-476-448-560
- 이메일: Tomas.Fiala@mesto-most.cz
- 홈페이지: http://www.pz-joseph.eu/en/
ㅇ 교통 인프라: I/27 (Most - Zatec - Plzen) 국도 인접, R7 고속화도로 4km, E442 국제고속도로 8km (프라하에서 80km, 독일국경에서 30km에 위치)
ㅇMost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이다. 입지기업으로는 Yankee Candle, AFSI Europ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