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는 안전 강화, 에너지 효율 조치의 일환으로 ECAS(아랍에미리트 적합성 인증)를 통해 기술규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EESL)과 유해물질 제한제도(RoHS)이다.
1) EESL(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and Labeling), 에너지 효율 라벨링
ESMA는 소비자가 라벨의 표식만 보고도 에너지 절약형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EESL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EESL 프로그램의 규제대상 품목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온수기, 조명기기 등이며 ESMA가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취득,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관련 시리얼 번호 미기재, 재사용,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리얼 번호 관리 및 상품 추적 용이성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EESL에 시리얼 번호가 내장된 RFID-QR 코드 태그를 통합, 의무 부착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가정용 에어컨, 세탁기 및 건조기(통합기기 포함),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식기 세척기, 전기온수기이다. 통합 라벨 부착 위치는 제품사용설명서 등 포장 내부와 포장 외부 두 군데이다. RFID 칩의 경우 ESMA에서 지정한 현지 업체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하므로 수출 관련 일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10일부로 펌프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가 시작됐다. 적용 표준은 UAE.S ISO 9906:2012-Rotodynamic pumps-Hydraulic performance acceptance test-Grades 1, 2 and 3이다. 내용은 펌프 품목에 한해 3개 항목별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펌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는 기존의 EESL과 달리 최소기준 충족 요건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펌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는 효율 등급이 아닌 최저소비효율(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로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ㅇ 펌프 품목 3개 항목별 최소 요건
- BEP(Best Efficiency Poing)
- PL(Part Load)
- OL(Over Load)
ㅇ EESL 관련 요구서류
- 제품 효율 시험성적서
- 그 외 ESMA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2) RoHS(Restriction of Harazdous Substances), 유해물질제한제도
ECAS 및 EQM(Emirates Quality Mark) 취득 시 추가 평가 항목인 RoHS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전기 및 전자제품과 관련된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해당 규정 미준수 시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장에서 수입 및 유통 제한이 될 수 있으니 부품 조달, 제품 제조 등의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SMA에서는 2017년 11월, 시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에 즉시 적용하지 않고 2018년부터 2년 단위로 2022년까지 적용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ㅇ 제품군별, 물질군별 도입 일정
- 2018년 1월 1일부: 제품군 A 및 UAE RoHS Scheme 구분11을 제외한 전기기기 제품군과 유해 화학물질 1군
- 2020년 1월 1일부: 제품군 A와 유해 화학물질 1군, 제품군 A 및 UAE RoHS Scheme 구분11을 제외한 전기기기 제품군과 유해 화학물질 2군, UAE RoHs Scheme 구분11의 제품군과 유해 화학물질 1군, UAE RoHs Scheme 구분11의 제품군과 유해 화학물질 2군
- 2022년 1월 1일부: 제품군 A와 유해 화학물질 2군, 제품군 A에 언급된 기기의 케이블 및 교체용 부속품과 유해 화학물질 1군, 제품군 A에 언급된 기기의 케이블 및 교체용 부속품과 유해 화학물질 2군
* 제품군 A :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기(산업용 포함)
** 유해 화학물질 1군 : 카드뮴(Cd), 납(Pb), 수은(Hg), 크롬(Cr),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비페닐 에테르류(PBDE)
*** 유해 화학물질 2군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비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프탈산 디소부틸(DIBP)
**** 규제대상 함량 최대허용치(mcv)는 0.1%이며, 카드뮴은 0.01%임.
적용대상은 가정용 소형 및 대형 전기·전자제품, IT 및 통신기기, 조명기기, 장난감 및 레저스포츠 장비,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자동판매기 등이다. 단, 군사용 기기, 항공우주용으로 설계된 기기, 대단위 고정형 산업용 도구, 비형식 승인된 운송수단, 일반조명 제품, 전문적인 광전지 패널 등은 면제 상품임.
ㅇ RoHS 관련 요구서류(공통)
- 자기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 전기제품에 대한 설명서(General description of the electrical equipment)
- 제조 도면 설명서 및 부품 리스트(Detailed description with conceptual design and manufacturing drawings, including a list of components, materials, sub-assemblies and circuits used in the electrical equipment)
- ESMA 내부실험실 또는 ISO 17025 공인실험실 시험 성적서
ㅇ ECAS 취득 시 추가 요구 서류
- 위험성 평가서(Risk assessment)
- RoHS 시험 성적서
ㅇ EQM 취득 시 추가 요구서류
- IEC 63000, IEC 62476 기반의 위험성 평가서 |